**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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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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