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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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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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통행권확인·임료 대법원
  2.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 대법원
  2. 판례 통행방해배제 제주지법
  3. 판례 담장철거등 대법원
  4. 판례 지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