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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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이른바 무상주위통행권(無償周圍通行權)이 발생한 경우를 규율하는 특칙이다 [법령:민법/제220조@].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한 민법 제219조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본조는 분할 또는 일부양도라는 동일 토지 내부의 사정으로 맹지(盲地)가 발생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220조@]. 이는 분할자 또는 양도인·양수인 사이에서 발생한 통행 불편의 원인이 그들 자신의 법률행위에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부담을 분할 또는 양도 당사자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본조 제1항의 적용 요건은 ① 1필지의 토지가 분할되었을 것, ② 분할의 결과 분할된 토지 중 일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 ③ 통행을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이용할 것의 세 가지이다 [법령:민법/제220조@]. 본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하므로, 일부양도로 인하여 잔여지 또는 양도부분이 맹지가 된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무상통행권이 성립한다 [법령:민법/제220조@]. 본조에 따른 통행권의 효과로서 통행권자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 당사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보상을 전제로 하는 제219조의 통행권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20조@].

본조의 무상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양도라는 특정한 사실관계에 기한 인적·물적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립 범위와 인적 효력 범위는 분할 또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한편 통행의 위치와 방법은 통행권자를 위하여 필요하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제219조 제1항 후단의 법리가 본조의 통행권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법령:민법/제21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법령:민법/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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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작성
2026-05-02 1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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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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