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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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수류의
변경)
**①**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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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