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29조 (수류의 변경)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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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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