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9조 수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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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229조(수류의 변경)

①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구거(溝渠)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가 그 수로 또는 수류의 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자연적 물흐름에 의존하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이익과 수류 질서를 보호하는 상린관계 규정이다[법령:민법/제229조@]. 제1항은 양안(兩岸)의 토지소유관계가 분리되어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수류지소유자라 하더라도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안 토지소유자의 기존 수류 이용상태에 대한 신뢰와 토지의 효용을 보장한다[법령:민법/제229조@]. 이 경우의 변경금지는 수류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법정 제한으로서, 대안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로의 위치 이동이나 폭의 확장·축소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법령:민법/제229조@]. 제2항 본문은 양안의 토지가 모두 수류지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타인의 이해를 해할 우려가 적으므로 수로와 수류의 폭의 변경을 허용한다[법령:민법/제229조@].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변경된 수류가 하류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하류 토지소유자의 이익과 자연적 배수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정한다[법령:민법/제229조@]. 따라서 변경권의 범위는 자기 소유 구간 내에 한정되며, 하류 합류지점에서는 종전의 자연수로와 동일한 위치·방향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법령:민법/제229조@]. 제3항은 본조 제1항·제2항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그 지방에 다른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습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수리(水利)에 관한 관습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법령:민법/제229조@]. 본조는 수류의 자연성 보장과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이익 조정을 핵심 기능으로 하며, 같은 절의 다른 수류 관련 규정과 함께 수리상린(水利相隣) 질서를 형성한다[법령:민법/제22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법령:민법/제222조@] (소통공사권)
  • [법령:민법/제226조@] (여수소통권)
  • [법령:민법/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법령:민법/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 [법령:민법/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 [법령:민법/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함)

마지막 작성
2026-05-02 11: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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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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