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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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①**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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