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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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