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민법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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