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조문
민법 제231조는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3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 또는 공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하천수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용수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31조@]. 권리의 주체는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되므로, 단순한 인접 거주자나 비경영자는 본조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231조@]. 권리의 객체는 "공유하천"의 물이며, 이는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하천을 의미하는 강학상 개념으로 이해된다. 인수(引水)의 범위는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므로, 타 용수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한계와 자기 경영에 필요한 한도라는 적극적 한계가 동시에 작동한다 [법령:민법/제231조@]. 이러한 제한은 공유하천의 한정된 수자원을 다수의 연안 경영자가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제2항은 인수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洑)·수로·수문 등 인수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부속적 권능을 부여한 것으로, 인수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종된 권리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231조@]. 본조의 용수권은 토지소유권의 작용으로서 인정되는 상린권적 성질의 권리이며, 별도의 약정이나 행정처분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하천법 등 공법상 규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본조의 사법상 권리는 제한을 받는다.
관련 조문
- 민법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법령:민법/제230조@]
- 민법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법령:민법/제232조@]
- 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법령:민법/제233조@]
- 민법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법령:민법/제234조@]
- 민법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법령:민법/제235조@]
- 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법령:민법/제236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