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민법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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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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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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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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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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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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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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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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