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조문
전조의 인수(引水)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제231조에 의한 공유하천 연안 소유자의 농·공업용 인수권 행사가 하류연안 용수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232조@]. 상류 연안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인수권은 절대적·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라, 하류 용수권자의 기존 용수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된다는 상린관계의 균형 원리를 표현한다 [법령:민법/제231조@]. 침해의 원인은 (i) 전조에 의한 인수행위 자체와 (ii) 인수를 위하여 설치된 공작물로 한정되며, 이는 제231조의 권리행사에 부수하여 발생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법령:민법/제232조@]. 보호되는 객체인 '하류연안의 용수권'은 종래부터 하천을 이용하여 온 연안 소유자의 음용·관개·동력 등 수리 이익 일체를 포함하며, 그 권원은 관습법상 또는 본법상의 용수권을 포괄한다 [법령:민법/제231조@]. 청구권의 내용은 ① 방해제거청구권과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양자는 병렬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32조@]. 방해제거청구는 위법한 인수의 정지·공작물의 철거·수량의 조절 등 방해상태를 제거하기에 적합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하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14조@]. 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을 본조가 의제·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의 발생·인과관계 및 가해자의 귀책사유는 청구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50조@]. 침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본조의 '방해'에 해당하며, 경미한 수량 감소 등 통상의 상린적 인용범위 내의 영향은 본조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17조@]. 본조는 공유하천뿐 아니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수(私用水)의 이용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 일반 상린관계 원칙을 표상한다 [법령:민법/제23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 [법령:민법/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 [법령:민법/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 [법령:민법/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