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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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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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