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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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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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온천전용권방해제거 대법원
  2. 판례 광천방해배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