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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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린관계의 일환으로서,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원천이나 수도의 용수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용수권자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36조@]. 보호객체는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 또는 수도"이며, 단순한 사실상의 이용을 넘어 일정한 용도성·수익성이 인정되는 수원(水源)이 그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236조@]. 침해의 태양으로는 단수(斷水), 감수(減水) 그 밖에 용도에 대한 장해가 포함되며, 이는 수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수질의 변화 등 용도 적합성을 해치는 일체의 장해를 포괄한다 [법령:민법/제236조@].

제1항은 일반적 용수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는 가해자의 공사행위, 용수장해의 발생,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가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36조@].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0조의 특칙적 성격을 가지나,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일반 불법행위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50조@].

제2항은 침해되는 용수가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에 더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236조@]. 이는 생활용수가 인간의 생존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본질적 이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배상의 원칙(민법 제394조)에 대한 예외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394조@]. 따라서 공업용·관개용 등 비생활용 용수의 장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에 의하여만 구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36조@]. 원상회복의 내용은 단수·감수 등의 장해를 야기한 공사 부분의 제거 또는 종전 수량·수질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며, 그 범위는 사회통념상 가능하고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 [법령:민법/제236조@].

본조는 용수에 관한 일련의 상린규정(제229조 내지 제236조) 중 마지막에 위치하여, 용수권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을 일반적으로 정한 규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23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9조@] (수류의 변경)
  • [법령:민법/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 [법령:민법/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 [법령:민법/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 [법령:민법/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 [법령:민법/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 [법령:민법/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직접 인용 가능한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1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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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