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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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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