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민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
2023-05-16
법률: 민법 (타법개정)
@b4bdd65 -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4604704 -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현재 조문(제2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