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조문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인접한 토지 사이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건물 축조 시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한 상린관계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나,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두어 지역적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법령:민법/제242조@]. 여기서 거리 측정의 기준점은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처마·차양 등을 포함)이 되며, 인접지 경계선과의 수평거리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42조@]. 본 의무는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자에게도 준용된다 [법령:민법/제290조@][법령:민법/제319조@].
제2항은 위반의 효과로서 인접지소유자에게 두 가지 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인정한다 [법령:민법/제242조@]. 즉 본문은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청구권을 부여하나, 단서는 ⓐ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변경·철거청구를 차단하고 손해배상청구만을 허용한다 [법령:민법/제242조@]. 단서의 두 요건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므로,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변경·철거청구권은 소멸한다 [법령:민법/제242조@]. 이는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와 인접지소유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제척기간 내지 권리행사기간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242조@]. 한편 단서에 의하여 변경·철거청구가 봉쇄된 경우라도 본조의 의무위반이라는 위법성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성립한다 [법령:민법/제750조@].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거리제한이 배제·완화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4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 [법령:민법/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 [법령:민법/제243조@] (차면시설의무)
- [법령:민법/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 [법령:민법/제290조@] (준용규정 - 지상권)
- [법령:민법/제319조@] (준용규정 - 전세권)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