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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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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