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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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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