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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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