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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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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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