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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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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