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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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재산의 귀속형태인 총유(總有)에 관하여, 그 관리·처분 권한과 사용·수익 권한을 분리하여 규율한다 [법령:민법/제276조@]. 총유는 공유(제262조) 및 합유(제271조)와 달리 각 사원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체 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한편 그 권능은 단체와 사원에게 분속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275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단체적 의사형성 절차에 유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 개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대표자가 임의로 총유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다 [법령:민법/제276조@]. 여기서 "관리"란 총유물의 보존·이용·개량행위를 포괄하며, "처분"은 총유물의 양도·담보권 설정 등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76조@]. 사원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며, 이는 단체의 동일성과 재산 보전을 위한 본질적 요건이다 [법령:민법/제276조@]. 제2항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사원의 고유한 사용·수익권의 근거와 그 한계를 동시에 정한다 [법령:민법/제276조@]. 따라서 사원의 사용·수익권은 단체로부터 부여되는 권능이 아니라 사원 지위에 기하여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범위·방법은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제한된다 [법령:민법/제276조@]. 사원이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용·수익권 또한 소멸하며, 지분의 환급이나 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77조@].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단체법적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사원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제1항의 본지를 잠탈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76조@]. 결국 본조는 단체적 의사결정(제1항)과 개별적 사용·수익(제2항)의 이원적 구조를 통하여, 총유의 본질인 "단체에의 소유권 귀속과 사원의 권능 분속"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7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75조@] 물건의 총유
  • [법령:민법/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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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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