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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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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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세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