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조 (특수지역권)
민법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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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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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bdd65 -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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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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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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