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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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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