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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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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