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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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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