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