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유치권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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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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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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