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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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321조@]. 즉 채권액과 유치물의 가치가 비례적으로 분할되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유치물 전부가 담보로서의 기능을 유지한다 [법령:민법/제321조@]. 이는 유치권이 가지는 채권담보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불가분성을 인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321조@]. 불가분성은 채권의 분할·일부변제·일부소멸의 경우뿐 아니라, 유치물이 수개인 경우 또는 하나의 유치물이 분할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21조@]. 따라서 채권의 일부가 변제·소멸하였더라도 잔존 채권이 있는 한 유치물 전부에 대한 점유 및 인도거절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령:민법/제321조@].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령:민법/제321조@]. 한편 불가분성은 유치권자의 권리행사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 피담보채권의 범위 자체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법령:민법/제321조@]. 이러한 불가분성은 질권(제343조에 의한 준용)과 저당권(제370조)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인정되어, 담보물권 일반에 공통된 속성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32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법령:민법/제343조@] (준용규정 - 질권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370조@] (준용규정 - 저당권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21: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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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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