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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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
(유치적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