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질권

제335조 (유치적효력)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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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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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동산인도등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