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5조 유치적효력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3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질권의 효력 가운데 이른바 유치적 효력을 규정한다.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의 점유를 계속 보유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변제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환가 시점까지 목적물의 가치를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335조@]. 유치적 효력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본조가 인용하는 전조, 즉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다 [법령:민법/제334조@]. 따라서 원본·이자·위약금·질권실행비용·질물보존비용·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제334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권능이 존속한다 [법령:민법/제334조@].

유치적 효력은 질권자가 질물의 점유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동산질권의 성립 및 존속에는 질권자의 점유가 요구되므로, 질권설정자에게 점유를 반환한 때에는 질권 자체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본조의 유치권능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법령:민법/제332조@]. 본조의 유치권능은 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미치며, 이는 질권의 불가분성의 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321조@][법령:민법/제343조@].

본조 단서는 유치적 효력의 한계로서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항 불능을 규정한다. 질권은 점유에 기초한 약정담보물권이지만 그 우선변제적 효력의 순위는 일반 담보물권 순위 법리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선순위 담보권자나 법률이 우선권을 인정한 채권자가 질물에 대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 질권자는 단순한 점유 보유를 이유로 그 환가절차를 저지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335조@]. 이 점에서 본조의 유치적 효력은 채무자 및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의미를 가지는 상대적 권능이며, 민법 제320조 이하의 유치권과 달리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까지 절대적으로 관철되는 권능은 아니다 [법령:민법/제320조@][법령:민법/제33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법령:민법/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법령:민법/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321조@]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343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22: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