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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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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