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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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
(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