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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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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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