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저당권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전부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