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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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민법 제371조는 부동산 소유권뿐 아니라 용익물권인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경우 저당권에 관한 본장(제356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371조@]. 제1항은 본래 부동산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저당권의 적용 범위를 용익물권으로 확장하여,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자신의 권리 위에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71조@]. 이때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 자체에 미치며, 그 기초가 되는 토지·건물 소유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71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매각의 결과 매수인은 종전 지상권자·전세권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우선변제는 그 권리의 환가대금에서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371조@][법령:민법/제356조@]. 제2항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설정자가 일방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담보가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적 처분제한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71조@]. 여기서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는 포기, 합의해지, 전세금반환에 의한 전세권 소멸 등 설정자의 의사에 기한 소멸원인이 포함되며, 존속기간 만료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한 소멸은 본 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령:민법/제371조@]. 동의 없이 행하여진 소멸행위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상권·전세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져 저당권자는 그 권리에 대한 환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71조@]. 한편 본조는 지상권·전세권에 한정되며, 임차권 등 채권적 이용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당권 객체의 한계를 보여준다 [법령:민법/제371조@][법령:민법/제356조@]. 결국 제371조는 용익물권의 담보화 가능성과 그 담보가치 보전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설정자의 처분권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7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담보권자 동의 없는 처분제한의 비교 규정
  • [법령:민법/제370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3 02: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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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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