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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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
(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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