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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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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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