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
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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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
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