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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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 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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