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민법
**①**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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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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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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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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