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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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이 제삼자에게 부여된 경우(민법 제383조) 그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사유와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8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사망·심신상실·소재불명 등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되며,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선택권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법령:민법/제384조@]. 이는 제삼자에게 선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채권관계의 급부 내용이 확정되지 못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2항은 제삼자가 선택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선택을 지체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선택이 없으면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이전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384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제삼자가 사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선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사를 형성·표시하는 데 객관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 최고는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으며, 양자 사이의 합의나 선·후 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384조@]. 선택권이 이전되는 효과는 최고기간의 도과로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에 의하여 선택권을 취득한 채무자가 행사하는 선택의 효력과 소급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386조가 적용된다. 제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제삼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채권관계가 정체되는 위험은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입법적 결단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80조@] — 선택채권의 의의
  • [법령:민법/제381조@] — 선택권의 이전(채권자·채무자 간)
  • [법령:민법/제382조@] —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법령:민법/제383조@] —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 [법령:민법/제385조@] —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법령:민법/제386조@] — 선택의 소급효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마지막 작성
2026-05-03 0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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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