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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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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