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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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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