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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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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