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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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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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